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69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220 대전○○병원 요양병동 209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와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경추부 척추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분류번호 122호)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추협착으로 인한 경부통을 그냥 단순한 경부통으로 보아 종전과 같이 6급1항122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2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연대51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7. 1. 14.경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88. 1.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2. 12. 국군△△병원에 후송된 후 1988. 5. 14.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9. 13.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1991. 11. 21.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궁절제술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6급2항(상이호수 32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4.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1. 6. 21.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신경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6급1항(분류번호 122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7.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3. 12. 15.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과 동일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6급1항(분류번호 122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7. 30. "항문괄약근 부조, 기능성장기능 장애, 우측 대장게실, 경추부 척추증, 제4-5, 제5-요추1번간 추간판 팽윤"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6. "경추부 척추증"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추가상이처를 포함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 경추부 척추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 통증 및 저건강을 호소하나 요추부 이외에는 신경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6급1항(분류번호 122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하여 2003. 5. 24. 촬영한 MRI 판독지에는 경추부 C3-4에 추간공 협착증이 의심되고 그 외에는 특이한 이상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병원의 2003.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경추부 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86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부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상 경미한 상기 소견이 확인된 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경추부 척추증)를 포함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 통증 및 저건강을 호소하나 요추부 이외에는 신경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신경증상의 대부분은 기왕의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서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경추부 척추증"에 의한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