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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1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206-10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폐결핵, 고혈압,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1항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이 2003. 7. 31.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1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 1항으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허리를 다치고 제대후 상업에 종사하던 중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회의 허리 수술을 받았으며,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및 마비증세"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있으며 배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비뇨기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1999년 12월에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고 2002년 12월 "심장 마비"로 쓰러져 다시 수술 받고 "심근경색증"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점, 1987년 발병한 "급성 위ㆍ십이지장 파열"이 "만성 위ㆍ십이지장 궤양"으로 진행하여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목 디스크"가 심하여 손과 팔의 마비 증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1회, 재분류 4회), 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수검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2. 3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폐결핵, 고혈압,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2. 19. 재확인신체검사를, 부산○○병원에서 1999. 11. 9.과 2000. 10. 23. 그리고 2001. 9. 25.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6급 1항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폐결핵, 고혈압,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3. 7.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11. 21.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차례 수술후 신경증 상이"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로, 내과 전문의의 "흉부 X선:반흔이 미약 폐결핵:동의 고혈압:7급 702"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3. 11. 28. 청구인의 "폐결핵, 고혈압,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차례 수술후 신경증 상이"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로, 내과 전문의의 "흉부 X선:반흔이 미약 폐결핵:동의 고혈압:7급 702"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분류되어 심사위원장이 6급 1항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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