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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4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1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상이처 : 두개골개방성함몰골절, 뇌좌상, 좌측전두부창상)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1. 17.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3. 2. 25.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4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의 검사결과 망막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완쾌는 불투명하고 시력저하로 실명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상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신규ㆍ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4. 11. 19. 콘크리트 침목정리작업중에 "두개골개방성함몰골절, 뇌좌상, 좌측전두부창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1986. 3. 13. 공상으로 인정되어 1986. 4.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44호(현재의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었고, 그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로 1990. 5. 2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부손상에 의한 신경장애(중)"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2. 23.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2003. 1.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통, 기억력장애 호소하나 Brain CT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좌안) 황반변성+, 광각-"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2003.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1989년 본원 초진시 나안시력 1.0이었으며 안저검사상 이상없던 환자로서 1997년부터 시작된 시력저하로 시행한 안저검사상 양안맥락막혈관신생이 의심되어 2002년부터 신촌 세브란스에서 photodynamic therapy를 받고 있고, 현재 나안시력 0.2정도 보시며 향후 주기적인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3. 5.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하 신생혈관(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증으로 좌안에 2002. 4. 19., 2002. 8. 16., 2002. 11. 22.에 광역학치료를 시행받았고, 향후 경과관찰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통, 기억력장애 호소하나 Brain CT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좌안) 황반변성+, 광각-"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로 등급분류되었음을 기초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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