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3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6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7. 10. 4. 강원도 ○○지구에서 지뢰 폭발사고로 "우 안구로"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03. 1.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3.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우안(안구)이 지뢰 파편에 의하여 터져서 보기가 매우 흉한 경우는 눈(안구)의 원형이 보존되어 미관상 흉하지 않은 상태와 상이등급의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같이 안구가 터진 경우에는 시력보다도 흉터의 장애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기준상 귀 또는 코의 결손 등을 준용하여 외모에 흉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력장애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종합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청구인의 우안 실명상태만을 근거로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 결과안내,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전ㆍ공상확인서 및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10. 4. 지뢰폭발사고로 상이(공상)을 입고 1978년 3월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1978. 3. 7.자 진단세부기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 천공 및 안구 내용물 탈출"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현상병명은 "안구로(각막 천공 및 홍체 초자체 망막 탈출)"로, 1976. 10. 4. 제○○ 야전병원, 1977. 10. 4. ○○병원, 1977. 10. 9.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소견으로 "우안 망막 탈출 및 열상우로, 좌 20/20 우 실명 상태임"으로 기재하였고,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국립○○병원에서 1978. 6. 22.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안과전문의는 "우안 : 안구로, 좌안 : 1.0"의 소견으로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 21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1989년 11월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 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1995. 9. 15.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20. 보훈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 1항 12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2003. 1. 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동 병원 안과전문의는 "우안 ; 안구파편창, 안구로, 좌안 :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6급 1항 124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의 상이등급은 6급 1항 124호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안구로로 인하여 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6급 1항 124호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한눈이 실명된 자 중 안구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와 안구가 터진 경우에 동일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안구가 터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인한 장애와 함께 안면부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단순한 실명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 보다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로 보아 한 눈이 실명된 경우의 상이등급인 6급 1항 124호보다 높은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중 6. 흉터의 장애에 의하면 달리 안구가 터진 경우 이를 흉터로 보아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2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