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102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2.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좌측 안면 후목 관통 골절상과 좌측 어깨 마비증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안면신경 마비로 입이 돌아가며, 좌측 귀가 들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 관통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상에 의한 좌측 안면신경 마비”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난청, 뇌간유발반응검사상 wave V 역치가 우측 60dBnhl, 좌측 80dBnhl”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1항38호로 승급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2.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2002. 2. 4.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63/53), 좌측(110↑/72↑) 소견 보였으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좌측에서는 파형이 보이지 않았고 우측 6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1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은 6급1항38호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6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은 5급94호에 각각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안면 관통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난청, 뇌간유발반응검사상 wave V 역치가 우측 60dBnhl, 좌측 80dBnhl”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6급1항38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