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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8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제주도 ○○군 ○○면 ○○리 290-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중 1998년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요추 4-5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 29일만에 재수술을 받아 다리마비증세는 풀렸으나 그때부터 요통이 너무 심하여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척추관협착증이란 진단을 받고 1998년 6월경 요추 4-5번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0년 3월 6급1항117호로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었는데,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함은 물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요통이 심해져 2003년 4월 서울○○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1번 고정술을 다시 시행받았고 요추 3-4번은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현재 심한 요통으로 거동조차 힘들며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임에도 신체검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을 하였고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ㆍ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8. 5. 26. ○○전단 연병장에서 행한 부대체육대회 축구경기도중 부상을 입고 1984. 7. 10.부터 해군 △△병원ㆍ▽▽병원 및 □□병원에 입원한 후 1989. 4. 30. 중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8. 1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9. 10. 국군○○통합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경도) 및 수술후 상태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로 1989년 2차례 수술후 하지방사통 및 요통이 심하여 1998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현재 요통이 심하고 감각장애가 보인다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4. 1. 수술을 실시한 후 2003. 12. 12. 부산○○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부 3회째 수술, 제5요추-천추간 고정술후 상태로 심한 요통호소, 척추의 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다. (바) 서울○○병원의 2004. 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요추 제4-5번간 후외측 고정술 시행상태, 요추 제3-4번간 분절 불안정성,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3. 3. 27.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3. 4. 1. 요추 제4-5번간 수술한 후 인접 분절 퇴행성변화로 인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경 나사못 및 금속cage를 이용한 후방 고정술을 시행한 후 2003. 5. 2. 퇴원하였으며 요추부 운동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 X-레이 등을 통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처에 대한 수술(1개 척추 분절 고정)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문진ㆍ시진ㆍ수진 X-레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대한 수술(1개 척추 분절 고정)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통 지속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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