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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2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715동 9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하퇴 파편창에 의한 진구성 골절 등으로 힘겹게 살아오면서 별탈없이 지내오다 족부, 족지에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동맥경화 및 패혈증이 발병되어 우하퇴 절단수술을 받고 치료중인 상태이며,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으로 종합판정받은 후 다시 2004. 10. 2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4. 12. 16.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1. 우족부내 금속성 이물질 및 외상후성 관절염, 1. 우 고관절 전자간 골절, 3. 우측 하지 폐쇄성 동맥 경화증, 4. 우족지 및 전족부 괴사, 5. 우측 하지 절단단 합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 1.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료받던 자로 상병명 2.에 의거 2003. 9. 22. 압박 고 나사 고정술 후 상병명 4.에 의거하여 2004. 7. 29. 우하퇴 절단술 및 2회에 걸친 단단 성형술 시행받고 입원치료 중인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0호나목(1)의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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