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4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553-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1. 12. 14. 청구인의 “좌각막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눈의 시력이 악화되어 5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여 좌안 안구를 적출하였고, 눈 수술로 인하여 귀도 들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판정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6년 1월경 “좌 각막염”의 상이를 입어 6급1항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1. 5.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1. 12. 14. 청구인의 “좌 각막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무안구증, 우안) 전안부 및 후극부에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4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1. 12. 14. 청구인의 “좌 각막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무안구증, 우안) 전안부 및 후극부에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4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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