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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8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1283-12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2004. 3.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제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 24. 강원도 ○○ 토솔산 전투에서 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의 총상을 입고 제대를 하였는 바, 오른쪽 상박골의 총상으로 팔 길이가 짧아 졌고, 신경도 손상되어 겨울이면 통증이 더욱 심하며, 몸통의 관통상으로 지금도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6급1항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등급을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1975. 7.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상박부 관통총창 후유증으로 인하여 척골신경부전마비 신경장애의 증상을 보이며, 경노무에만 종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상이등급을 3급44호(현재 6급2항)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1988. 5.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상박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척추신경부전마비의 증상을 보이며, 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3급44호(현재 6급2항)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1. 11. 8., 1995. 11. 6., 1997. 11. 3., 1999. 11. 25. 각각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대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및 신경장애로 인한 근위축의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호115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2003. 11. 26.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의 증상이 보이고 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6급1항11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미 및 고도의 근위축)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3.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상박골 진구성 골절 및 우측골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의 증상이 보이고 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소견으로 6급1항115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1항115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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