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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3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82-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군복무시 태권도 대련훈련을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허리와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제3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현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고 있고, 목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이며, 강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약의 효능이 떨어져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상일지, 법원감정회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2.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대퇴골의 고도의 변형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고관절에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하지단축 및 근위측 등 소견을 보이며 고관절 장애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고관절에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하지단축 및 근위측 등 소견을 보이며 고관절 장애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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