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2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아파트 다동 302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당뇨병"의 상이에 대해 2003. 6. 20.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극심한 수족의 통증으로 보행 및 수면에 어려움이 많아 신경쇠약증까지 얻게 되었고, 운동신경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소화장애까지 겹쳐 저항력이 감퇴되어 수시로 감기를 앓고 있으며, 말초신경병은 많은 팔, 다리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 청구인은 당뇨합병으로 시각 및 시야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8. 2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8. 1.부터 1969. 5. 4.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68. 6.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6. 2.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 15.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양수지 골절근 위축 현저함"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로, 안과 전문의의 "(양안)백내장 수술 후 상태, 녹내장 수술 후 상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유리체 절제술 및 망막 광응고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6호로,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0. 광주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으로 수부와 족부의 뚜렷한 근위축 및 근위약증 보임"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안과 전문의의 "(양안)PDR VOD: 0.2, OS: 0.2"의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 6급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3. 4.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중증,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당뇨병"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포괄적 재활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등)가 필요한 상태"이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 당뇨병"의 상이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으로 수부와 족부의 뚜렷한 근위축 및 근위약증 보임"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로,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안과 전문의의 "(양안)PDR VOD: 0.2, OS: 0.2"의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