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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32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6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32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면 ○○리 40-1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및 경추염좌, 슬관절염, 척추전방전위분리증, 척추불안정증 등”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결과 6급2항32호 판정을 받고, 2001.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서울○○병원에서의 판정결과 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척추전방전위분리증 및 척추불안정증 등으로 인하여 척추 융합수술을 시행한 후 엉덩이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의자에 앉아 있어도 허벅지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등 일상생활조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결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4. 6. 26.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 및 경추염좌, 슬관절염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결과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2항32호로 판정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27.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융합술 후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도 요통과 양측하지 방사통이 잔존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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