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2항53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6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53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103동 905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상이처 : 좌측전자부 분쇄골절, 복부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9. 20.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2항5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2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주치의사의 진단서와 X-ray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진단서는 보지도 아니하고 X-ray사진만 보고 판정을 하였는데 사진판독도 정확하였는지 의문이 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좌측 대퇴골이 분쇄되어 전자간 골절이 유합되지 아니하여 좌측 고관절이 부분강직되어 좌측하지가 부동자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진단되었는바, 계단을 내려올 때, 비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 지장이 있고, 보행시 습도가 높은 날은 통증으로 인하여 지팡이에 의지하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전자부 분쇄골절, 복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전자부 분쇄골절 및 고관절 기능장애"의 소견(분류 6급2항53호) 및 외과전문의의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등급외)으로 종전과 동일한 6급2항5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14. 지방공사 충청북도 ○○의료원에서 "상기병명(진단병명)으로 2004. 9. 14. 본원에 내원하여 좌측하지가 우측에 비해 3센티미터 단축되어 있고, 좌측 고관절 굴곡 70도 신전 15도 내회전 5도 외회전 10도 외전 30도 내전 10도인 부분강직으로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시 파행을 하고 있다"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 부정유합, 좌측 고관절 부분강직, 하지부동"의 임상적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보훈병원에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전자부 분쇄골절 및 고관절 기능장애"의 소견 및 외과전문의의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53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급2항53호"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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