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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7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7-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26. 공상으로 인정받은 “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 부우, 복막 유착”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7. 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7급70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10. 10.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자, 2002.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 5월 월남전에서 작전 중 부상을 당하여 전신 파편창으로 위장이 파열되어 소창자 50cm를 잘라내었고 오른쪽 팔도 파편으로 관통을 당하여 수술을 받았는 바, 현재 양쪽다리 파편으로 마비증세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점, 동맥파열로 인한 왼쪽 대퇴부 마비증세와 고통으로 힘이 없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고통 받고 있는 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3~4cm정도 가늘고 더 짧아서 절름거리는 점, 오른쪽 팔은 관통당하여 수술을 한곳이 마비증세와 통증이 심한 점, 위장파열로 소화 장애를 일으켜 평생 약을 복용해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점, 발바닥까지 마비증세와 통증으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 부우, 복막 유착”의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73. 9. 27. 상병으로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6. 2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3. 8.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진료부장 의 “동일”소견에 따라 해당 무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특이증상 없음”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전박부 및 좌대퇴부 파편창”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종합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4.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상박부 양측대퇴부 좌측하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금속이물”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소화 기능장애”로 7급702호 판정을 받았고 이를 종합하여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10. 10.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2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없음”소견으로 해당무로, 일반외과전문의의 “전신파편창에 의한 파편창이 흉부에 있고 천공위와 췌장파열에 의한 수술창이 우측부분에 종으로 있음, 소화불량 및 복통이 있음,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음”소견으로 6급2항43호로 각각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3. 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흉부 파편창, 2)양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3)좌측 경골부 금속성 이물질, 4)우측 상완부 금속성 미물질, 5)요추부 신경근 병변(타과 소견제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중인 자로서 이학적 검사․방사선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11. 26 청구인의 “전신파편창, 천공위 및 췌장 파열, 장골 동맥 부우, 복막 유착”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없음”소견으로 해당무로, 일반외과전문의의 “전신파편창에 의한 파편창이 흉부에 있고 천공위와 췌장파열에 의한 수술창이 우측부분에 종으로 있음, 소화불량 및 복통이 있음,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음”소견으로 6급2항43호로 각각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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