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10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71-2 ○○아파트 80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우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2005. 4.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관절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참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그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직장도 그만 두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형외과의 진단서에도 청구인 족관절에 4분의 3 이상의 운동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였으므로 6급1항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문진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75. 6. 20. 탄약수송작업을 하다가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우 족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우 족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01. 6. 21.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자 2005. 4.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6. 22.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사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하였고,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족관절 골절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로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관절 강직증, 우 족관절 관절염, 진구성 족 내과골절"로 되어 있고, 족관절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규신체검사 등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족관절 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았고, 위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는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진단서 및 X-ray사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 족관절 골절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로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병원의 진단서에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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