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9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25-11 ○○빌라 다-B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30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부상자로서 1950. 6. 28. 미아리 전투에서 좌측하지, 우측수지, 좌측 서혜부 및 내장 일부에 상해를 입었고, 20세의 젊은 나이에 반신불구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생활능력도 없이 비참하게 한 세상을 살아 왔으며, 상이의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 보행을 하기 어렵고, 파편 자리의 통증이 심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종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1999. 7.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이 관찰되며, X선 검사상 대퇴부 이물질이 관찰되나 특이 소견없으며, 우 제3수지 근위지 경직소견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전반부 및 양측대퇴부 파편창이 있고, 우 제3수지의 근위지 경직소견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24.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의 파편창과 이의 후유증으로 생각되는 하지의 신경증상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2.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근위축 소견있고 근위지 신경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8.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근위축 소견있고 우 제3수지 골강직, 좌측 전박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근위축 소견있고 우제3수지 골강직, 좌측 전박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다"는 소견으로 6급2항30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0호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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