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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0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43 (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수지(상박)파편창, 우요골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1975. 11. 28. ○○병원(현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 3급44호(현 6급2항44호)로 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수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8.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1.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투중에 팔목과 팔꿈치사이에 관통상과 우 상박부에 파편창을 입고 수술을 하면서 굵은 파편은 제거하였으나 깨알같은 파편 10여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위 관통상의 상이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 3개가 가늘어지고 팔이 무기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관찰없이 “우수지파편창”으로만 신체검사를 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상확인증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1975. 10. 7.자 전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병장”으로, 입대연월일은 “1950. 9. 22.”로, 제대연월일은 “1951. 9. 14.”로, 전공상연월일은 “1951. 6. 3.”로, 전공상원인은 “전상(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신체상이증명서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우수지파편창”으로, 최종진단명은 “우측 요골신경마비”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75. 11. 28.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국방부 발행 상이증명서와 현 상이처와 차이가 있으나 현 상이처로서의 소견은 우상박부 총창, 후유증으로 신경장애가 있다는 소견으로 3급44호(현 6급)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9. 5. 22. 및 1998. 11. 2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우수지(상박)파편창, 우요골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우상박부파편창 및 우요골신경부분손상이 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2001. 9. 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우수지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우측 수지 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가 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1. 1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 수류탄 파편창 ①우측 상완부 금속성 이물질 ②불완전 정중신경 마비 2.좌측 근위 대퇴부 수류탄 파편창 ①만성 동통 ②금속성 이물질”로, 치료의견은 우측 상완부에 약 12㎝가량 절개상처가 있고, 전완부에 관통상흔이 관찰되며, 방사선상 우측 상완부 및 좌측 대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며 우측 손목 관절과 제1,2,3수지의 위축, 신전력약화 및 감각장애를 보여 우측 상지기능에 뚜렷한 영구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엑스선사진에 의하면 우측 상완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우수지파편창, 우측요골신경마비”로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1969. 10. 1. 국가유공자 3급(현 6급)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우수지파편창”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실시한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지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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