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00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남도 ○○시 ○○동 39블록 ○○아파트 306-605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1995. 5.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으로 판정받은 후, 2000. 2.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3. 해병 ○○부대의 일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바 있는데, 1984년경부터 말초신경염, 당뇨병초기증세를 보여 병마와 싸우다가 1995년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그런데, 그후로 나날이 몸이 수척해지고 걸음걸이까지 부자연스러워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997. 12.경에는 회사의 권고로 경비직까지 그만두게 되는 지경에 처하였고, 그 후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 있으며, 최초의 6급2호 판정당시와 이 건 처분 당시의 청구인의 몸상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091925"></img> 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6급2항의 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전문의가 전기진단학적 진단을 하여 종전 판정을 근거로 종전과 마찬가지의 등급판정을 한 것인 바, 동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10. 5. ○○위원회로부터 당뇨병, 만성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고, 1995. 4. 28.에는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5. 5.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변 소견 보여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유로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0. 2.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1. 부산○○병원에서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4.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으며,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종전 판정 근거하여 판정함”이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0. 5. 1.자 신체검사결과통지서상의 판정내용(등급판정사유)에는 “말초신경병변 소견 보여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을 것으로 사료됨(종전판정 근거하여 판정)”이라고 되어 있다. (라) ○○대학교 부산○○병원의 2000.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단뇨망막병증ㆍ위수정체안이라고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2000. 3. 7. 시행한 안과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이며, 나안시력 우안 0.02, 좌안 1.0 소견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0.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당뇨병, 2. 당뇨병성 망막ㆍ신장ㆍ말초신경합병증, 3. 당뇨병성 소화기 기능장애, 4. 저단백혈증, 5. 고혈압”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일로부터 약 4년10개월 후에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전기진단학적 진단을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것인 바,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