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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99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53 ○○마을 2314-15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97. 3.경 산악행군 중 실족하여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1999. 8.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제6-7번간)”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6급2항32호로 판정받은 후 2000. 4. 27.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경추부에 대하여 고정술(유합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을 받았으며, 요추부는 요추부수핵제거술(1998. 7. 13. ○○병원) 및 후궁절제술(1998. 9. 21. ○○대학교병원)을 받았으나 재발되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경추부는 6급2항으로, 요추부는 7급 802호를 적용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경추부에 고정술을 받았고, 척추가 심하게 굴곡되어 좌상지 방사통과 저림현상이 계속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6급1항을 적용하여야 되고, 공상으로 추가 인정된 요추부는 재수술을 받았으므로 6급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등급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제4-5, 6-7번”으로, 현상병명은 “경부강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7. 3.경 산악행군 중 실족하여 낙상한 후 요통 및 경부통증이 생겼으며, 이후 전투체육, 훈련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의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으로 1998. 7. 13. ○○신경외과의원에서 레이저수술을 받고, 1998. 9. 23. ○○대학교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1999. 4. 22. ○○대학교병원에서 제6-7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고정술(골융합술)을 시행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다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4. 27. “요추간판탈출증 4-5번”을 추가신청병명으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2001. 6.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97. 3. 산악행군 중 부상을 당하여 요통 및 경부통증이 있었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후 국군대전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대병원 등에서 레이저수술,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복귀하였으며, 그 후 상지방사통으로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였다가 ○○대병원에서 “경추간 디스크 절제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받고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경부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6급2항32호로, “요추부 2회수술, MRI상 재발상태”로 7급802호로 분류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바) ○○ 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1998.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1998. 7. 13. 경피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98.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1999. 5.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MRI 및 CT 촬영 소견상 제4-5, 제5-6, 제6-7 경추간판탈출증소견 나타나며 가장 심한 제6-7경추간에 디스크절제술 및 고정술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6급1항117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간판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8. 7. 13. 우리들신경외과의원에서 경피적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8. 9. 23. ○○대학교병원에서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요추부 2회수술, MRI상 재발상태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추부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재발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요추부의 상이에 대하여 6급으로 인정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9. 4. 22. ○○대학교병원에서 제6-7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고정술(골융합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추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7급과 6급2항으로 인정하여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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