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0547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169-13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6. 18.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전경대 소속으로 복무중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 의 상이를 입고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4. 1. 14.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1. 10. 19. 위 상이처 외에 ��왼쪽무릎 부상 좌측하지 마비��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추가인정받은 후,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의 상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6급2항32호로, ��왼쪽무릎 부상 좌측하지 마비��의 상이에 대하여는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2. 10. 12.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의 악화로 허리통증과 좌하지감각 및 운동신경마비로 노무종사는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당시에 3-4번 및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였는데 4-5번 요추간 수술만 인정하고, 3-4번 요추간 수술은 후유증으로 판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누락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을 모두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별표 3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4.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각개전투 훈련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왼쪽무릎 부상, 좌하지의 감각 및 운동신경 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802호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22. “척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32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10. 19. “왼쪽무릎부상, 좌하지의 감각 및 운동신경 마비”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추가상이 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는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상이처 재발된 소견이 보이며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따라 6급2항32호로 판정받았고, 왼쪽 무릎부상, 좌하지의 감각 및 운동신경 마비에 대하여는 정형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좌족 무릎부상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나, 불안정성ㆍ기능제한이 등급기준미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6급2항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9.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02. 5. 25.자 부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83년 경찰병원에서 제4-5 수술후 1991. 11. 1. ○○병원에서 제3-4번간, 4-5번간 요추부 추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MRI사진에서 재발성 내지 유착성 소견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상이 중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 “왼쪽무릎부상 좌측하지마비”의 상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처 재발된 소견이 보이며 신경계통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고, 왼쪽 무릎부상 및 좌측하지마비에 대하여는 정형과 전문의의 ��좌족무릎부상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나, 불안정성ㆍ기능제한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6급2항의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 중 “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도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 및 “왼쪽무릎부상 좌측하지마비”의 상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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