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4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909 ○○주공아파트 103-306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600-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 총상(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1. 27.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3. 2.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6. 27. 종전과 같이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31. 기각재결, 2003. 4. 17.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3.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며 다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4. 12.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2001. 6. 21., 2003. 9. 29. 및 2004. 12. 27.자의 각 신체검사결과를 보면 "고도의 기능장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등급은 중등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6급2항52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2001. 6. 27.자 재분류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5급의 신체장애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억울하고, 이 후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2004. 5.경과 2004. 12. 13.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2차에 걸쳐 수술을 받고 2004. 12. 27.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위원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제시한 진단서와 수술한 내역서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문진, 시진 등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심사로 판정등급을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한 것은 사실상 재분류 신체검사를 거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 중 팔꿈치관절운동영역은 310도이지만 A.M.A식 측정방식에 의한 청구인의 운동가능영역은 100도이므로 현재 등급인 6급2항52호의 운동기능각도 155도에 훨씬 못 미치고, 또한 완관절운동영역은 정상인이 180도인데 청구인은 배굴 5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5도로서 합하여 완관절의 운동영역이 115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마땅히 6급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간헐성 통증, 근위축 3cm단축, 20도 가량 활처럼 굽은 변형, 관절강직, 뼈손상, 반흔변형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바, 경상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대로 한팔에 관절강직, 뼈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5급28호(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하거나, 종전의 6급2항52호(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상이와 6급2항54호(한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으므로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해 5급 종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위원인 전문의 김○○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4매, 엑스레이 1매, CD 1장과 청구인에 대한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좌 전박부 총상’으로 인한 현재의 증상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좌측 전완부 소견 이전과 동일’ 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52호로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6급2항52호"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을 청구인에게 신체검사 결과통지(무변동)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팔꿈치관절운동영역은 310도이지만 A.M.A식 측정방식에 의한 청구인의 운동가능영역은 100도라면서 현재 등급인 6급2항52호의 운동기능각도 15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운동기능영역 100도와는 거리가 멀며, 완관절의 운동 기능은 정상인이 180도인데 청구인은 배굴 5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5도로서 합하여 완관절이 115도이므로 마땅히 6급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운동가능 영역이 6급2항에 해당되는 1/2이상은 제한되지만 5급에 해당하는 3/4이상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1. 6. 21.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시 ○○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결과 5급2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판결을 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관련 별표 2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역역, 제8조의3관련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5급으로 분류되는 상지 장애내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대의 자)에 대한 검진 없이 한 결과이며 상이등급 판정은 시행령상 신체상이정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검진하고 드러난 검사수치를 종합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만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분류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라. ○○병원 전문의는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ㆍ숙지 및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판정을 해서 등급을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처분은 그 절차와 법 적용에 있어 하등의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신규,재심,재분류), 판결문, 신체감정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7. 2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총상(골절)"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전박부 총상(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1. 1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은 2001.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박 총상 인지되고, 방사선 사진상 부정유합 보이며, 운동제한 소견 보임" 사유로 6급2항5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6급으로 변경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01. 3.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1.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1. 6. 27. 등급판정 사유를 "좌측 전박부 총상에 의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으로 관절의 회내전 및 회외전의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으로 변경하되 그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8. 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보훈처에 2001. 6. 27.자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1. 10. 3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2001. 6. 27.자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3.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29.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3. 10. 10. 판정내용을 "좌측 전박부 총상에 의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으로 완관절의 회내전 및 회외전의 고도의 기능장애"로 하여 그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11. 29. 상이처 악화를 신청사유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전완부 총상 소견 이전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5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경상남도 ○○시 이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2005. 4.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2001년 1월 17일 본원에서 검진결과 좌 전완부 파편창, 좌 요골 및 척골간부 부정유합 및 골단축, 좌 요척골 근위부 후천성 골결합으로 진단 되었고, 좌전완부의 뼈손상과 약 3cm의 단축과 반흔과 경도의 근위축과 간헐성 통증과 20도 가량 활처럼 굽은 변형과 요척골의 골유합에 의한 회내전과 회외전운동이 전혀 안되는 상태이며 좌완관절의 굴곡 및 신전운동제한 등의 영구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AMA식 주관절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100도, 회내전 0도, 회외전 0도이며, 좌 완관절은 배굴 5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5도로 측정되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4. 12.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박부 총상(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완부 총상 소견 이전 동일(이전내용 : 2003. 9. 29. 재분류신체검사, 좌측 전박부 총상에 의한 좌측 요골 및 척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으로 완관절이 회내전 및 회외전의 고도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