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5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712 ○○아파트 104-1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1.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6급으로 판정되었고, 2002. 5.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역당시 양측성 결핵으로 좌측신장을 적출하고 우측신장 및 방광과 뇨관에 결핵이 감염된 상태였음이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조사상신서에 기록된 바, 현재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신장상태가 악화된 것은 주로 좌측신장의 적출 및 우측신장의 염증에 의한 과혈류현상과 염증성 병리변화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다. 나.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인 신장결핵으로 인해 신적출술을 받았는데 남은 신장은 정상으로 말기 신부전이 올 수 없는 상태이나 당뇨병 및 고혈압(특히 당뇨병)으로 말기 신부전이 오는 경우는 흔한 일임”이라는 의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한쪽 신장을 적출하였고 남아 있는 신장도 약 2년간의 항결핵제를 투여하여야 할 환자로서 전역조항에 해당되며 타측신장에도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신염, 전염성 또는 기타 병변이 있는 자로서 보상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된 자료를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청구인의 남아 있는 신장도 경도 또는 중등도의 병변이 있는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서울○○병원에서의 신체검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정상이라고 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다. 병상일지 중의 청구인의 신장에 대한 1982. 1. 8.자 병리시험검사서에 의하면 혈청 요독 25, 혈청 Creatinine 2.0, Sugar ++++pos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수치는 의학적으로 정상인보다 높은 수치로서 이미 신장기능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부전증은 당시에도 진행상태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청구서, 답변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2. 4. 30. 대위로 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82. 3. 10.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설성 요로 촬영상 및 제반 검사상 신(좌), 요관(좌) 및 방광 결핵소견을 보여 1981. 11. 2. 신 및 요관 적출술(좌)을 시행한 후 약 2년간의 항 결핵제를 투여하여야 할 환자”라고 하고, 전역조항이 “국방부령 40-4-1호 3500-(2)항에 의거 6급〔신염, 감염 혹은 다른 병인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할 때(중등도)〕”에 해당하며, 보상조항은 “국방부령 208호 6055항에 의거 6급(일측 신장을 적출하고 타측 신장에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신염, 전염성 또는 기타 병변이 있는 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신장결핵, 신장적출 합병증”에 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1998. 11. 30. 전․공상으로 심의․결정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경기 ○○(영내)”, 원상병명은 “신장결핵”, 현상병명은 “1. 당뇨병 2. 고혈압 3. 신증후군 4.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좌측신장 적출)”, 상이경위는 “70. 5. 11일 입대후 수기사 근무중 81. 1월경부터 육안적 혈요 및 하복통으로 ○○병원 입원후 신 및 요관 적출술(자) 시행후 의무심사 상신자 기록. 82. 4. 30일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2. 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인 신장결핵이 군복무중 발병․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1999. 3.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1999. 3. 3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마)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상이처인 신장결핵으로 인해 신적출술을 받았는데 남은 신장은 정상으로 말기 신부전이 올 수 없는 상태이나 당뇨병 및 고혈압(특히 당뇨병)으로 말기 신부전이 오는 경우는 흔한 일임”이라는 의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소견을, 비뇨기과 전문의는 “한쪽 신장이 적출된 자”로서 6급2항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2항으로 전과 동일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 서울○○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문○○)가 2002. 5. 2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쪽 신장이 절제되었고 남아 있는 신장에서도 결핵이 있어 결핵 자체에 의한 염증성 병리변화와 한쪽 신장으로 인한 과혈류(hyperfiltration)로 남아 있는 신장의 기능이 과부하되어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장기능악화가 당뇨와 함께 현재 주요증상인 만성신부전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에 관하여 ○○병원의 가정의학과 홈페이지 건강강좌코너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3대 주요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이 있고 그 외에도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병, 신결핵 등이 있고, 가톨릭대학교 신장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의하면, 신부전을 일으키는 신장질환은 당뇨병, 루푸스 등과 같은 전신질환, 각종 사구체 신장염, 고혈압, 신결핵, 결석, 다낭성 신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49-5번지 소재 ○○내과클리닉에서 1998. 8.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6년전부터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1994. 2. 2.부터 본원에서 치료중입니다”라는 소견으로 당뇨병, 고혈압, 신증후군,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으로 병명을 진단하였고, 가톨릭대학교 △△병원 내과전문의(방○○)가 1999. 1.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2월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 당뇨병성 신경화증이 악화되어 현재 신기능은 정상의 35% 정도로 저하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화증, 고혈압으로 병명을 진단하였으며, 서울○○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문○○)가 2002. 10. 1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 당뇨병, 좌신장 적출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상이처인 신장결핵으로 인해 신적출술을 받았는데 남은 신장은 정상으로 말기 신부전이 올 수 없는 상태이나 당뇨병 및 고혈압(특히 당뇨병)으로 말기 신부전이 오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은 당뇨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클리닉에서 1998. 8. 12. 발행한 진단서 및 ○○대학교 △△병원 내과전문의(방○○)가 1999. 1. 4. 발행한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신장질환이 “당뇨병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병이라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인 신장결핵과 만성신부전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