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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8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012번지 ○○ A동 301호 피청구인 대구보훈지방청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6급2항32호 해당자로서, 원상병명인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붕괴증, 우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17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4. 9.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통으로 취업을 할 수 없고 가사만 돌보며 수시로 진통제와 자가 물리치료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허리통증과 좌측하지가 차고 저린감으로 인해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는 등 척추 후유증과 신경장애가 있어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상이등급 4급 내지 5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1993. 2. 28.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2. 26.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30. 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4. 7. 9. 피청구인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4-5요추간 골유합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 6급1항117호"라는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구족관절 내과골절 기능장애 미미,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병원의 2004. 9. 23.자 의사 김○○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 요추간 후외방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X-ray 검사상 제4-5요추간 추외방 유합상태 관찰됨"으로, 위 병원 의사 김△△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2-3요추 추간판 팽륜증, 제3-4요추 추간판 팽륜증, 제2요추 압박골절(기왕증)"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치료 중인 자로 요통 및 좌하지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 구분표상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5급21호(척추수술 후유증이 있어 취업상 제한을 받는 자)또는 4급107호(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일반평균인의 2/3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 척추궁 붕괴증 및 우 족관절 내과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4-5요추간 골유합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 6급1항117호"라는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구족관절 내과골절 기능장애 미미,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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