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번지 ○○아파트 204동 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주관절부, 좌 대퇴부, 척추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2005. 3. 3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6.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 참전 당시 적의 포탄 공격에 의해 허리에 다발성 파편창을 입어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바, 최근 하지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2.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5. 31.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 1991. 12. 13. 청구인이 1952. 10. 29. 금화지구 전투에서 "우 주관절부, 좌 대퇴부, 척추부 맹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2.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하였고, 1994.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승급 분류하였고, 2000. 12. 22. 및 2003. 3. 26.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전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5. 3. 28. 청구인의 병명을 1. 다발성 척추내 파편창, 2. 제4~5 요추 척추강 협착증, 3. 제11흉추 압박골절, 4. 제2요추 압박골절(의증), 5.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6. 하지마비로 진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미약"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판정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부위에 다발성 파편 이물질 보이고 있으며 이전과 동일한 소견"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7호" 판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주관절부, 좌 대퇴부, 척추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부위에 다발성 파편 이물질 보이고 있으며 이전과 동일한 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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