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4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면 ○○리 21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지 및 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십년간 고생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상이등급 6급2항52호는 “한팔의 3개 관절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우측견갑관절손상, 견봉쇄골간 관절탈골, 우견갑관절부분 강직, 좌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기준보다 더 심한 상이이며,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청구인이 1993년에 받은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판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판정등급(6급2항52호)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3. 1. 1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6급2항52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0. 24. ○○보훈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이 “우견갑부 파편창으로 우측 상지의 관절운동 제한 소견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5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6급2항52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2 전투중에 “좌측 하지 및 우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4. 1. 20.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위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3. 1. 19.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지 및 우견갑부 파편창”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1-1)”로 되어 있다. (다) 2000. 9. 21 경상북도 ○○군 ○○면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진구성 파편창으로 인한 우측 견갑관절 손상(상박골두 견갑골 관절 파괴)과 견봉쇄골간 관절탈골 2)우 견갑관절 부분강직 3)좌하지 정맥류”로, 향후치료의견은 “군에서 파편창으로 인한 견갑관절 강직과 하지정맥류가 있음. 노동력 감퇴가 현저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9. 7.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남○○은 “우 견갑부 파편창으로 우측 상지의 관절운동 제한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52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6급2항5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1.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견갑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