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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시 ○○면 ○○리 778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청구인의 상이(우 하퇴부 골수염, 우슬관절 내반병형)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2.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 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22. 육군에 입대한 후 ○○고지 전투에서 정강이 뼈 중간 부위에 적 포탄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후 명예제대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다리 길이가 좌측 다리보다 3㎝ 정도 짧아 보행장애와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청구인이 1997년에 받은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하게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9. 1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우 하퇴부 만성골수염에 의한 신경장애 근위축 : 6급2항30호, 우슬부 내반변형 기능제한 : 6급2항53호) 6급 506호로 판정받았고, 1997. 11. 4.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역시 동일하게 판정받았으며, 2000. 12. 13.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1989. 11.의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같은 등급의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5. 7.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하퇴부 전방부에 반흔이 있으며 만성골수염 경골로 사료되나 기능 경미) 등외판정되었고, 1982. 7. 2.○○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에 경골부 골수염에 의한 슬관절하 근위축) 3급30호(현행 6급2항30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1. 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우측하퇴부 만성골수염에 의한 신경장애 근위측에 대하여 6급2항30호로, 우슬부 내반변형 기능제한에 대하여 6급2항53호로 각각 판정되어 청구인은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북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0.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경골 진구성 골절, 우 슬관절 및 족 관절 부전강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보행장애 및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골수염으로 인한 신경장애 근위측에 대하여 6급2항30호로, 우슬관절 내반변형 및 고도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6급2항53호로 각각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 골수염, 우슬관절 내반변형)에 대하여 2000.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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