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1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남도 ○○군 ○○읍 ○○리 5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 총상,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 총상 6급2항44호, 양측 만성중이염 6급1항38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3. 3. 31. 예편할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하였고, 포병장교로 근무할 당시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양측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양측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을 당시 사단장의 명에 의하여 공상 확인을 받은 점, 청구인은 현재 한쪽 귀의 고막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다른 한쪽 귀의 청력도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뇌간유발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기도전도(공기전도) 87dB(평균), 좌측 110dB로 진단되어 청력장애등급 3급으로 추정받은 바 있는 점,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담당 의사가 청구인의 양쪽 귀에 대한 장애 정도를 세밀하게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좌 전완부 요골신경마비로 근위측 등 신경 및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되었고, 양측 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2000. 10. 26. 발행한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나 뇌간유발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근거리 대화가 가능함”을 이유로 6급1항38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상이처 중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한 부산 ○○병원의 진단 내용이 재분류신체검사시 전부 반영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수 총상, 양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수 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상이 중 “좌수 총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하여 1983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이처(좌수 총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3. 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 6. 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전완부 파편부의 파편창에 의한 좌 요골신경 마비로 인한 기능제한 인정됨”을 이유로 6급2항44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이 “좌수 총상” 이외에도 “양측 만성중이염”의 상이가 있음을 이유로 2000. 1. 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수 총상”의 상이 이외에도 “양측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양측 만성중이염”을 추가상이처로 결정하여 2000.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좌수 총상, 양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 총상”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전완부 요골 신경마비로 신경 및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분류하고, “양측 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000. 10. 28. 발행한 ○○병원 진단서에 의거 상이등급을 판정하나, 뇌간유발청력감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근거리 대화가 가능한 점을 참조함”을 이유로 6급1항38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0.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청력장애, 좌측 만성중이염(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뇌간유발청력검사 결과 우측 기도전도(공기전도) 87dB(평균), 좌측 110dB로 청력장애등급 3급으로 사료됨. 좌측은 간헐적인 이루가 있어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38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는 6급2항4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귀의장애 중 나.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6급1항38호에 해당하는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중 가.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중 Ⅱ.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1항38호와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란(이 경우에는 복합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중복되는 상이처 중 상위 상이등급으로 인정함)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신경마비로 기능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6급2항44호로 분류되었고, “양측 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뇌간유발청력검사를 실시한 부산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으나 뇌간유발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근거리 대화가 가능한 점을 참조하여 6급1항38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된 것으로, 청구인은 “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청구인의 청력이 우측 기도전도(공기전도) 87dB(평균), 좌측 110dB로 판정되어 청력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분류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귀에 공상으로 인정된 “만성중이염” 이외에도 “청력장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청력장애를 포함한 상이정도에 대하여 진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진단결과를 100% 신뢰하여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할 수는 없고,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근거리 대화가 가능한 점을 참조하여 6급1항38호로 판정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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