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08-24번지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부좌상ㆍ경추추간판탈출증ㆍ양측견관절부좌상ㆍ요추부염좌ㆍ경추염좌ㆍ뇌진탕"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8. 1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2004. 12.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1. 31.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90. 1. 4. 13:30경 보충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를 입고 1990. 1. 4.~ 1991. 7. 3.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11년 6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현재 물렁뼈 제거수술ㆍ골융합수술 등을 받고도 뼈조각이 척수와 척추신경근에 박혀있는 상태이고, 근육 또는 혈관진통제주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위험성이 커 2차 수술 또는 치료요법을 받을 수가 없으며, 지체장애 2급으로 신체장애 및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신체상태에 맞는 5급으로 타당한 판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MRI 판독소견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 진단서, 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7. 10.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 건 사고로 1991년 4월경 권고사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충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는 1997. 4. 1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좌견갑부좌상ㆍ경추추간판탈출증ㆍ양측견관절부좌상ㆍ요추부염좌ㆍ경추염좌ㆍ뇌진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골유합술 후 상태. 신경장애 경미하게 인정되나 추후결과 관찰 후 재판정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신경외과ㆍ정형외과 및 진료부장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의(1)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6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2005. 1.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전부좌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경추5-6 뼈 수술 후 상태로 후체 융합상태임. 신경근 손상으로 계속적인 통증으로 중증도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직할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에서 2001. 5.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경추추간판탈출증, 2.TA후유증"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은 " 상기환자는 1990. 1. 4. TA로 경추부손상 유발되어 1990. 2. 8. C5-6추간판제거술 시행했으나 C6-7추간판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고 있으며 C6-7사이에 척수를 보호하는 지주막에 뼈조각이 박혀있는 지주막 낭종소견과 C6-7추공협착증이 있는 환자로서 1991. 7. 18.부터 본원에 입원치료하여 전신통ㆍ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추간판제거술ㆍ지주막낭종술 등이 필요하나 타병원에서도 위험성 여부로 수술요법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도 전신적인 통증ㆍ두통 외에도 요통ㆍ항강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양방처치에 대한 study 위해 귀원으로 trans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로, 경기도 ○○시 ○○구 ○○동 ○○진단에서 2004. 11. 17. 실시ㆍ발행한 MRI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제5-6경추간융합부위의 얇은 골극형성, 제4-5&6-7경추간의 추관협착증, 제4-5, 5-6, 6-7경추간의 우측추공외 지주막낭종형성(5-6레벨은 좌측도의심됨), 제5-6, 6-7경추간의 우측전방신경근의 분리가 의심되는 음영"이 있는 것으로, 부산특별시 □□구 소재 □□성심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인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척추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장애정도는 "척추의 중등도 장애"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상기환자는 척추골융합술 시행한 분으로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상 제한되어 있음"으로, 장애등급은 "척추장애 3급 4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전부좌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경추5-6 뼈 수술후 상태로 후체 융합상태임. 신경근 손상으로 계속적인 통증으로 중증도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6급 1항으로 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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