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6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우측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1. 3.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10. 9.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5.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전투중 우하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명예제대 하였는 바, 현재 상이처의 악화로 하지마비, 보행 및 기립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하퇴부 맹관파편창,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 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종합판정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2. 4. 15. 명예제대 하였다. (나) 1990. 2. 2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4. ○○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과 원호대로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1. 3.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1. 4. 19. ○○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1991. 6. 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6. 7. 19.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연부조직 결손상태이며 운동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00. 10.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5.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하퇴부 맹관절 파편창(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장애)”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53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00. 12. 12.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명은 ①우슬관절 파편창 후유증 ②우하지단축 3㎝ ③우하지 신장운동장애 ④파행, 보행장애이고, 후유합병증은 ①우 고관절부, 대퇴경부골절 수술 후유증 ②후두암 수술 후유증, 발음장애로 되어 있으며, 소견란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아 보행, 양슬관ㆍ우슬관절부의 굴신장애로 인하여 넘어져 우고관절과 대퇴경부에 골절상을 입어 1995년 고정수술 후 금속삽입 상태임...일반상태, 운동능력 모두 불량한 상태라 계속 치료를 하여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맹관절 파편창(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기능장애)”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