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9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8 ○○아파트 411-4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년 3월경 부대내에서 작업도중 넘어져 요부 타박상을 입어 1985. 8. 7.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제4, 5 요추간”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88. 1. 31. 전역한 후 1999. 3.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고,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01. 9.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2003. 2. 24.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후에 1998. 8. 26. 1차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1. 5. 7. 2차로 척추 고정술을 받았으며, 노동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서 상이등급 6급1항은 급수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1구43508),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제4, 5 요추간”으로 1999. 3.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고,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4. 6.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1. 9. 1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 12. 24.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6급1항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2.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통 및 하지통, L4-5-S, 고정 및 유합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7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에서도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백○○이 2002. 7. 1.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척추부위의 손상이 1985년의 군복무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배뇨장애 및 음경발기장애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뇨기과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중등도의 발기부전과 심한 배뇨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등급으로는 발기부전은 6급1항12호의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배뇨장애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으나 6급1항117호의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감정하여 이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조○○이 2003.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마미증후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제4요추~천추간 전방 및 후방 유합술 상태임.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 담당의사 김○○가 2003. 4.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요추부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1. 5. 7. 본원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감압술 및 고정술 시행한 자로 요추부 부분적 운동제한 및 보행장애 호소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9. 17.자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인 상이등급 6급2항(32호) 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어 취소됨에 따라 2003. 2. 24.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1) 요통 및 하지통, 2) L4-5-S, 고정 및 유합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17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에서도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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