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5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군 ○○면 ○○리 275번지 ○○주택 나동 402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3. ○○ 전투 중 "우 대퇴부 및 경골부 파편창, 우 슬관절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5. 3. 2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6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퇴행성관절염과 절염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150미터 내지 200미터 정도 걸어가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 걸어갈 수 없으며 계속하여 걸어갈 경우 하반신이 마비되고 부지불식간에 소변이 나오는 등으로 고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부진단만으로 판단하여 등급변동 없이 종전대로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9. 3. ○○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및 경골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0. 6. 2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전문의의 "우측경골 및 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동통 및 신경장애"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1항으로 등록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92. 11. 11., 1996. 11. 15., 2000. 3. 31., 2002. 6. 24. 각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위 상이등급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다) ○○정형외과 의사 선○○이 작성한 2005. 3. 7.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우 경골 상부 파편상 및 관통창, 2. 좌 슬관절부 파편창흔, 3. 양측 슬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5. 2. 23. 외래로 내원 단순 엑스선 촬영상 현재 파편 잔존 및 반흔 있으며 양측 슬부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한 동통 동반 및 보행 장애가 있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3.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및 경골부 파편창, 우 슬관절 기능 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5급의 신체상이정도는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24. 청구인의 "우 대퇴부 및 경골부 파편창, 우 슬관절 기능 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 1항으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선○○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의 상이등급을 상회하는 상이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