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1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2-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치주질환"에 대하여 1997.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6급1항)보다 상향되어 5급505호로 종합판정된 후 2004. 12.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4.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시 담당의사가 청구인이 준비해 간 각종 사진이나 기록 등을 세밀히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등급만 하향조정한 것은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빠진 치아가 10개나 되니 피청구인은 잘못된 치아관련 문제를 종전대로 환원시켜야 하고, 청구인은 당뇨에 의하여 많은 합병증이 발병하여 많은 어려움(청력상실, 확장성 심근병, 당뇨병성 망막증상, 변비, 고혈압 경동맥 협착증, 심한 현기증 등)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 신체검사표, 행정심판재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과로와 격무로 당뇨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1995. 5. 18.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5. 12. 28.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복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3. 26. 국군○○병원에서 공상상이처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는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2호로 분류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치주질환에 의한 10개 치아 발치"라는 소견으로 6급2항34호로 분류함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7. 11. 17. 서울○○병원에서 "당뇨병, 치주질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는 "당뇨합병증에 의한 성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1항12호로 분류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저작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다발성 치아상실 및 치주염)"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8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상향되어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당뇨에 의한 합병증을 사유로 2004. 12. 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소변검사 신기능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당뇨합병증에 의한 성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1항12호로 분류하였으며, 치과 전문의는 "다발성 치아상실(8개)"이라는 소견으로 7급306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향되어 다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4.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빠진 이가 10개 이상이나 되는 등 상이등급이 종전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과부분 신체검사에서 1996년 "치주질환에 의한 10개 치아 발치"라는 소견으로 6급2항34호로, 1997년 "저작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다발성 치아상실 및 치주염)"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8호로, 2005년 "다발성 치아상실(8개)"이라는 소견으로 7급306호로 각각 등급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ㆍ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는 "6급1항118호"에 해당하고,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ㆍ하악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는 "6급2항34호"에 해당하며, 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는 "7급3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한다면 비뇨기과 등급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치과 전문의들의 상이정도 및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가 6급1항1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2005. 2. 25.자 재분류신체검사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치과부분 상이정도를 2005년 등급인 7급306호보다 상위인 6급2항3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비뇨기과 등급(6급1항12호)과 종합하여 5급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5.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소변검사 신기능 정상"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등외), "당뇨합병증에 의한 성기능장애"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6급1항12호), "다발성 치아상실(8개)"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7급306호)을 종합하여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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