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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충청남도 ○○시 ○○면 ○○리 601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20.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변동이 없음을 판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 제1,2,3,4,5수지를 전혀 쓸 수 없고 팔뚝, 어깨, 목인대를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증상이 심한데 심사관들의 무지와 불성실한 직무로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3. 25.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1996. 5. 27.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97. 11. 20.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 및 소견이 특별히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1996. 4. 26. 발행된 ○○대학교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상 경미한 불완전 마비상태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우 제1,2,3,4,5수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0. 31. 야간경계근무중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우수부ㆍ전박부 심부열창의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1996. 3. 25.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6. 5. 27. 재심신체검사에서 수부신경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의 판정을 받은 후 1997. 11. 20.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다시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11. 20.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 전박부 심부열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종전과 동일한 “수부신경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로 기재하고 종합판정에 있어서도 종전과 동일한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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