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4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243-18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2000.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여단에서 군복무하다가 도수체조 훈련중 “척추 수핵 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75. 6. 30. 의병전역하였고,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 결과 “척추 수핵 탈출증”을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아 공상군경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며 하지마비 및 보행ㆍ기립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 수술의 후유증 잔존”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갑여단에서 군복무중이던 1974. 7. 3. 도수체조 훈련중 “척추 수핵 탈출증”이라는 상이를 입고 1975. 6. 3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9. 2. 군복무중 “척수 수핵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요부동통 및 운동기능 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8. 11. 13.과 2000. 12. 15.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 수술의 후유증”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0. 12. 1. 발급한 청구인의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요추부 수핵제거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소견란에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가료중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으며 호전이 없는 상태로 재수술 등을 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1.요추부 수핵제거 수술 후유증, 2.요배부 굴신장애 및 만성요통, 3.좌ㆍ우하지 견인 및 마비감, 4.보행 및 장기 기립 장해”로,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란에 “수술 후유증이 상기 병명과 같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해가 초래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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