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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7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광주광역시 ○○구 ○○동 ○○(A) 103동 5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귀 및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로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26.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생활 당시 폭발물 사고에 의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여 오다가 1996년 공상군경(청력6급1항, 지체6급2항)으로 분류된 자로서, 2000. 8. 30.자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00. 8. 30.자 광주○○병원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와 동일한 소견이라고 하였고, 위 진단서에는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약 80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4kHz 이상에서는 deaf(농) 상태임. 뇌간유발반응검사상 80dB 정도에서 V파형 감지되며 이명은 좌측에서 95-100dB 정도의 소리도 감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력장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2.의 나.의 상이등급 3급17호인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이상 골전도 40dB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2000. 10. 2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대퇴부파편창 및 근위측”으로 6급2항 30호로, 귀 상이처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00. 8. 30.자 광주○○병원 진단서 및 청력검사결과 동일 소견”으로 6급1항 38호로 판정하여 6급1항의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진단서(청력검사결과 첨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6. 입대하여 1995.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 20. 크레모아 폭발로 인하여 귀 및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2. 9.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7. 27.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1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8. 30.자 광주○○병원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10. 26.자 신체검사표(재분류)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대퇴부 파편창 및 군위축”으로 6급 2항 30호로 분류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00. 8. 30. 광주○○병원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 동일 소견”으로 6급 1항 38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 1항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2000. 8. 30.자 광주○○병원 진단서에는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약 80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4kHz 이상에서는 deaf(농) 상태임. 뇌간유발반응검사상 80dB 정도에서 V파형 감지되며 이명은 좌측에서 95-100dB 정도의 소리도 감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0.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한국○○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청구외 진○○이 2001. 2. 16.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의 가.의 (1)의 (가)에 의하면 청력은 24시간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ㆍ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 d)/6]으로 판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2000. 8. 29. 시행한 광주○○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0Hz: 65dB, 1000Hz: 80dB, 2000Hz: 85dB, 4000Hz: 95dB 좌측: 500Hz: 55dB, 1000Hz: 60dB, 2000Hz: 100dB 4000Hz: 95dB 의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6분법에 의거한 청력역치로 계산하면, 우측 ( 65 + 2×80 + 2×85 + 95 )/6 = 81.6dB 좌측 ( 55 + 2×60 + 2×100 + 95 )/6 = 78.3dB 의 역치를 보입니다. 위 역치는 시행규칙 귀의 장애등급에 따르면 6급 1항 38호에 해당하는 청력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광주○○병원의 2000. 8. 30.자 진단서상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약 80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3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한국○○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01. 2. 23.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청력역치를 6분법에 의거한 청력역치로 계산하면 우측 귀는 81.6dB의 역치로, 좌측 귀는 78.3dB의 역치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는 바, 위 회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78.3dB으로서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상 상이등급이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라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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