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1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63��7-2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3. 20.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3년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공훈을 세웠으나 고엽제로 인해 합병증이 와서 당뇨가 심하고 신장과 각막 및 신경계에 합병증이 와서 현재 말초신경병증과 시력저하가 심한 상태이며 간경화증의 합병증으로 복수 및 간성 혼수가 자주 반복되어 수없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다가 사지가 오그라들고 통증이 심하여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2년전 판정때보다 병이 더욱 악화되어 대소변을 받아 내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6급 판정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1997. 8. 28.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후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현재 말초신경 자체에 대한 소견은 종전과 동일하며 손쉬운 노무 외에는 불가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3. 7. 부터 1969. 5. 1. 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1.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6. 11. 1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1996. 12. 3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거쳐 1997. 2.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되었고, 1997. 3. 20.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33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3.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신청서를 제출하여 1997. 6. 11. 대구○○병원에서 검진을 거쳐 1997. 7.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되었고, 1997. 8. 28.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 장애로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함(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3.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말초신경 자체에 대한 소견은 종전과 동일하며 손쉬운 노무 외에는 불가함(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2001.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신경병증, 당뇨병성망막병증, 당뇨병성신증, 간경화증, 복수 및 간성혼수”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당뇨병이 심하여 신장 및 망막, 신경계에 합병증이 와서 현재 말초신경병증과 시력저하가 심한 상태이며 간경화증의 합병증으로 복수 및 간성혼수가 자주 반복됨. 상기 병으로 인해 2000년 6월 이후 9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임. 지속적인 안정 및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28.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았고,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