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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7 대리인 승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7.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17. ○○보훈병원의 담당의사에게 5분여간 검진을 받았으나 당시 청구인을 처음 대면한 의사가 짧은 시간내에 외견상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신체장애가 아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올바르게 판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정신장애는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인데 청구인은 보호자인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확인은 정신장애자의 임상적 진단평가와 치료자의 의견 및 보호자나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상태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하에 6급2항4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하에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2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재분류신체검사시에 반영되어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진단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입원ㆍ치료하다 1990. 4. 16. 상병(군번 : ○○)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헌병대에서의 영창수감생활중 가혹행위로 인해 동 질병이 재발하였다는 사유로 1997.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3.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8. 26.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1999. 10. 26. 동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고 6급2항42호로 분류하였으며, 진료부장도 동일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6급2항4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보훈병원에서 2000. 7.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1999. 12. 17. 초진이후 한차례의 입원치료(1999. 12. 31.~2000. 4. 12.)와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며 현재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7.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10. 17.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고 종전과 동일한 등급인 6급2항42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6급2항4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보훈병원에서 2000. 1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1999. 12. 17. 초진이후 1999. 12. 31.부터 2000. 4. 12.까지 정신과 입원가료를 받았으며, 그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정신분열증)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시 판정된 상이등급과 같은 등급인 6급2항42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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