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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6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9-1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척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3. 7. 20.경 논산 제○○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던중 넘어져 “척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후 1984. 1. 14.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하지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이처의 악화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6급2항보다 그 상위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현재의 장애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번 수술하였으며 부산○○병원 MRI상 재발성 소견이 있고 좌하지 방사동통 잔존 증상이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6. 18.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1983. 8. 6. 순경으로 임용되어 제○○전투경찰대대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4. 1. 14. 직권면직되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4. 6.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0.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번 수술하였으며 부산○○병원 MRI상 재발성 소견이 있고 좌하지 방사동통 잔존 증상이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83년 경찰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술을 시행받고 1991. 11. 1. ○○병원에서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요추부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최근 MRI에서도 재발성 내지 유착성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 4. 2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척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요통 및 방사통)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번 수술하였으며 부산○○병원 MRI상 재발성 소견이 있고 좌하지 방사동통 잔존 증상이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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