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7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00-3번지 ○○아파트 106-2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7. 25. 집중호우로 유실된 부대시설 복구작업을 하다가 “재발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부 제4-5번간), 요추강 협착증,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1998. 5. 31. 의병전역하였음이 인정되어 1998. 6.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8. 7.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2000. 10. 2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2003. 1. 1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17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3.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11월과 1998년 2월에 장시간에 걸친 디스크 수술과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5 ~ 6개월간 병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였으며, 퇴원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하여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아서 짧은 거리를 걷는 데에도 통증 때문에 자주 쉬어야 하는 실정이고, 이렇듯 병원에서 나오는 약을 3년간 매일 복용하고 또 수시로 물리치료와 입원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일상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하여 재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재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번에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등급조정을 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의무기록,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5. 12.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재발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강 협착증,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1998. 2. 28.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6. 30. 청구인이 작업중 “재발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강 협착증,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8. 7.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6급2항32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중),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1. 1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중),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소재 ○○병원에 2002. 11. 11. 허리통증 및 좌측 다리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1. 25. 퇴원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고○○이 2002. 11. 2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강 협착증, 제3-4 요추강, 2)요추강 협착 및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수술후 상태, 기구삽입술), 3) 수술후 실패증후군(신경유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중),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1. 1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중),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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