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37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1.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리가 아파 서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며 허리까지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총창(우하퇴부, 우하퇴골, 족관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1997. 1.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족관절 강직”이라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족관절강직, 우하지단축(3cm)”이라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각각 6급2항53호 및 6급2항6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을 한 결과 6급1항506호로 승급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11.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2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관절 강직”은 악화가 인정되어 6급1항126호로 승급되었으나 “우하지단축(3cm)”은 종전과 동일한 6급2항6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을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2.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하지 단축(약 3cm) 및 우족관절 강직증, 2)우측 원위경비골 골성 유합증, 3)척추강협착증(제2요추-제1천추), 4)추간판팽윤증(제1요추-제1천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2항, 동법시행령 1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자는 6급2항67호로,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하되 6급1항126호와 6급2항67호에 해당하는 상이를 동시에 가진 자는 6급1항506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총창(우하퇴부, 우하퇴골, 족관절)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관절 강직 6급1항126호, 우하지단축(3cm) 6급2항67호”라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