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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36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로서, 2002. 5. 6. 요추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2. 5.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 31. 요추부 제3, 4, 5번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은 후 2002. 5. 6.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고, 허리가 굳어버려 물리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 및 보행에 심한 장애가 있는데도 상이등급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허리 타박상”으로 2000. 6. 23. 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던 자로서, 상이처 악화로 보훈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02. 5. 15.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위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의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요추협착증 수술후 재수술(내고정기구 제거술)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으나 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6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 담당의사 김△△가 2003. 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2)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향후치료의견은 “1997. 3. 31. 요추부 제3-4-5번간에 대해 수술적 가료를 받은 후 2002. 5. 6.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자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심하고, 요추부 운동장애 및 신경성 파행 잔존하여 일상생활 및 보행에 심한 장애가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군 상이군경회 지회장 장○○ 등 33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술후 요추부위가 굳어버려 움직일 수도 없고 심한 통증 등이 있으나 이제는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하였다고 하였고, 몸이 불편하여 의료기를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요추협착증 수술후 재수술(내고정기구 제거술)후 상태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으나 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6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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