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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5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5. 1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1. 6.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6급1항12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쟁수행중에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보훈대상자가 되었는 바, 3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슬관절, 대퇴와 하상관절이 절망적으로 망가져서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2001년 5월에는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수술전보다 통증이 더욱 심하고 관절이 부어 올라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6급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2001년 2/4분기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5. 11. 30. 전투중에 입은 “복잡골절 대퇴내 관절”의 부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1967. 4. 1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제5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1989년 11월 신청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6급1항1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1998. 11. 19. 신청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종전과 같이 6급1항1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6.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대퇴골 골절(진구성)로 인하여 2001. 5. 7. 인공슬관절치환술 시행후에 굴곡장애(70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1항126호로 판정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년 11월 및 1998. 11.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1. 6.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골 골절(진구성)로 인하여 2001. 5. 7. 인공슬관절치환술 시행후에 굴곡장애(70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1항126호로 판정하자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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