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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4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94-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1, 2요추강직, 제5요추 전위증"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 후 "국가유공자 생활지침서 복지요람"을 통해 재분류신체검사 판정근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 판단해 본 결과, 청구인의 신체상태는 6급2항32의 한 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급2항39, 40, 6급1항35, 36, 120, 121의 항목들에도 해당 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생활지침서 복지요람의 종합판정기준표에 의하면 4급 내지 5급에 해당되며, 2000. 2. 2. 3급 지체장애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6급 판정은 부당한 결정으로 취소하고 4급 혹은 5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1. 3.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시 공격 시범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61. 6.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훈련으로 "제1,2요추강직, 제5요추 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0. 9.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03. 3. 27. 판결에 의하여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신경외과전문의의 "방사선 촬영상 제1,2요추 융합으로 인해 운동장애잔존"이라는 소견을 받고 6급2항32호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며 2005. 8.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경도의 기형 잔존"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을 한 결과 동일한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5. 11. 29.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제1,2 요추 유합상태", 및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되어있고, 2002. 10. 22.자 ○○신경외과의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요추체부 압박골절, 제6,7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광주○○병원진단서, ○○신경외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39(한팔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40(한다리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6급1항35(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기능장애), 36(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기능장애), 120(한팔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 121(한다리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의 항목들에도 해당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장애내용은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시 적용되는 장애내용으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과 무관한 상이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하여 경도의 기형잔존"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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