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06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85-5 ○○4차 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보다 하락한 6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5월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차량사고로 심하게 다쳐 머리, 눈, 귀에 대한 수술을 받고 만기제대하였으며, 지금도 수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상이처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이등급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상이등급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의병제대를 하였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만기제대를 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 청구인의 상이등급까지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5. 10. 제○○야전 공병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결손으로 인한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1967. 4. 1.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두개골 결손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1985. 5.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처 외에 좌안 시신경 위축 등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두개 기저부 골절(좌 중앙와부), 뇌증 외상성 후유증, 마비 제7 및 제6 뇌신경 좌”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1986. 11. 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2급(을)으로 판정되었다. (라) 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5호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전의 상이등급 “2급(을)”은 “5급”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5. 9.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20.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2. 7.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위 “두개 기저부 골절(좌 중앙와부), 뇌증 외상성 후유증, 마비 제7 및 제6 뇌신경 좌”의 상이처에 대하여 “좌안 내사시 구상성동공장애(+), 시신경 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2항51호의 판정과 “뇌기저부골절”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6급으로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3. 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내사시, 시신경 위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이 좌안 내사시가 있고, 시신경 유두가 창백하며 VEP상 좌측 시신경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의 2003.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두개골 절제술후 상태, 좌측 전두-측두골, 2.열공성 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이 어지럼증, 기억력저하 등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두개골 단순촬영과 뇌MRI를 촬영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2. 7.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좌안 내사시 구상성동공장애(+), 시신경 위축(+)”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2항51호의 판정과 “뇌기저부골절”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6급으로 되어 피청구인이 2003.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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