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0-19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4.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5. 4. 28.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6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이도 들고 상이처가 더 심하여 보행도 힘이 드는데, 등급변동 없이 종전대로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5. 4. ○군에 입대하여 1958. 6. 23. 신병교육훈련시 차량전복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1990. 11. 2. 제80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동 상이처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1992. 11. 19. 및 2001. 12.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3. 1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전과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 압박 골절, 제2요추체 2. 요추 팽윤 제4-5 요추간 3. 신경공협착 제4-5 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상기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운동제한,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지속적으로 본원 신경외과 치료중인 환자로 상기 증상으로 인해 2005년 1월 28일 입원치료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제한이 있음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의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