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1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11-268번지 2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7. 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1970. 5.경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 이동시 트럭에서 하차하면서 우주관절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이를 입었고, 피청구인이 1996. 10. 29. 위 상이가 공상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인으로 의결 후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1997. 1. 24.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12. 4. 피청구인에게 우주관절 다발성 골절상 외에 머리, 경추, 허리 및 목 부상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등의 정신장애까지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1999. 4. 14.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신장애부분이 배척된 6급1항의 판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1970. 8. 8. 전역한 이후 정신장애가 나타나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지자 ○○신경정신과의원,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월남전 전투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극심한 불안 및 과호홉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우울증 및 지능저하까지 나타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등 극도의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광장공포증 및 공황장애에 대하여도 최소한 상이등급 2급의 판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주관절의 골절에 의한 중등도 기능장애, 운동제한으로 6급2항52호에 해당”으로,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불안, 초조, 예기불안 등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6급2항42호 해당”으로 소견ㆍ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주관절 다발성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1997. 1.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아 “우주관절 운동제한 및 관절내 유리체, 우정종 신경부분 마비(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6급2항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4. 14. 추가상이처(머리, 경추, 허리, 목 부상,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등의 정신장애) 인정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3.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우측 주관절의 골절에 의한 중등도 기능장애, 운동제한(정형외과 전문의)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불안, 초조, 예기불안 등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함(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6급1항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12. 26)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소견은 “현재 심한 퇴행 상태로 사회직업적 활동이 불가하고 일상 생활도 매우 의존적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 판정을 받았고,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6급1항 판정을 받았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