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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3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6번지 ○○빌라 3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의 상이(장폐쇄증, 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2. 3.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70. 11. 급성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1971. 12. 한미연합작전 공수낙하훈련중 부상을 입어 발가락 절단수술과 장파열로 인한 복부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군복무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2000. 1. 신장수술을 받으면서 다리가 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청구인이 2000. 6. 22.받은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하게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보다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2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충수염 급성, 장폐쇄증, 장염 등에 의한 수술창이 복부에 있고, 이로 인해 신기능장애 및 복통이 있음. 우옆구리 상처는 최근에 신적출받은 상처임)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고, 2000. 12.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2000. 6. 22.의 재분류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같은 등급의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5.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9. 24.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체검사 결과(일반외과 전문의 소견 : 복부수술 후유증인 장폐쇄증)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으며, 2000. 6. 22.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일반외과전문의 소견 : 충수염 급성, 장폐쇄증, 장염 등에 의한 수술창이 복부에 있고, 이로 인해 신기능장애 및 복통이 있음, 우옆구리 상처는 최근에 신적출받은 상처임)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일반외과전문의 소견 : 장폐쇄증, 장염 2000. 6. 22. 판정소견과 동일)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장폐쇄증, 장염)에 대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0. 6. 22.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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