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구 ○○동 21-1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0. 12. 30.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 “좌상부 관통총창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수지 기능상실, 좌측 흉부 관통상, 치아손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추가상이확인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1. 8. 29.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여 같은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우 수배부 마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64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6. 6. 4. 우측 수장부 관통창으로 인한 신경마비 및 노동력상실, 좌측 주관절 파편창으로 인한 수지마비 및 동통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6. 11. 6.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7. 18. 좌 주관절부에 파편이 다수 확인되고 좌ㆍ우수에 기능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10.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우 수배부 파편창 골절, 파편창”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좌 주관절부 다발성 파편잔류, 근위축”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16호로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0.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 수 배부 마비,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 변형마비, 기형, 기능상실”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로 분류하고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으로 강직변화,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16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7. 11.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수부 관통총상-정중신경 손상으로 관절 및 수지 기능상실 ②좌측 주관절부 관통총상-척골신경 손상으로 좌수기능 상실(상당수 파편잔류) ③좌 흉부 관통상 및 상흔”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양측수부 사용불능과 좌측 주관절 강직 등으로 일상생활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활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1. 14.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치악 상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6.25사변때 총상으로 치아가 빠진후 차츰 무치악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현재 상ㆍ하악 층의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하악치조골의 심한 흡수로 인하여 층의치의 유지력이 약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변형마비, 기형, 기능상실” 및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으로 강직변화,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좌측 흉부 관통상”, “치아손실” 등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우 수 배부 마비,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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