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4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3-10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흉부 맹관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의 판정을 받은 후, “두부 파편창, 좌 상박부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아 2002. 7.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점, 심한 호흡곤란, 늑막의 고통 및 신경 경련 등으로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하여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10. 하사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흉부 맹관총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흉부 이물체”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2. 1.”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9. 청구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투중 “우 흉부 맹관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1.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흉부 뒤쪽에 총상 및 반흔이 있으며 우흉부에 파편 상존”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2항 43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동일 (1999. 11. 30.)”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급 2항 43호로 판정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 청구인이 “두부 파편창, 좌 상박부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을 감안할 때 전투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 맹관총창으로 함몰성 반응 보이며 이물질 내재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3호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완부의 총상으로 인해 저림을 호소하나 EMG상 이상이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Skull series상 두정부위 파편 이물질 보임, 신경통 호소함, 국소부위 완고한 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의 2002. 9.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두정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X선상 금속이물이 존재하는 환자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 흉부 맹관총창, 좌 상박부 총창,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30.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 맹관총창으로 함몰성 반응 보이며 이물질 내재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3호로 판정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완부의 총상으로 인해 저림을 호소하나 EMG상 이상이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Skull series상 두정부위 파편 이물질 보임, 신경통 호소함, 국소부위 완고한 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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