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6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875 ○○아파트 353-14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다시 6급2항5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우상박부 총창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관절염 증세까지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중추신경 장애와 다발성 마비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5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견갑골 골절 복잡분쇄”의 상이에 대하여 1987. 10.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골 분쇄골절 후유증”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위 상이에 대하여 1990. 10.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파편창 및 견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다. (다) 위 상이에 대하여 1996. 11. 1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관통, 견관절 기능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다. (라)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골절로 우측 견관절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5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우측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 우측 제7 및 제8경수신경근병변”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2.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척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우 견갑골 복잡분쇄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골절로 우측 견관절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이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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